Capra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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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통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25.09.16 · 5분 읽기 · Capra Logistics
식품 화물 이미지

식품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이지만 그만큼 안전관리 기준이 까다로운 수입 카테고리입니다. 신고 서류 하나, 표시 문구 하나가 통관 지연이나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적 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소 등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화물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신고와 정밀·무작위 검사

  • 식품안전나라(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품목·원산지에 따라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이나 업체는 검사 강도가 높아져 통관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결과 통보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3. 한글표시 기준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세구역에서 라벨 재작업을 거쳐야 해 일정이 지연됩니다.

4. HS코드와 관세율 사전 확인

식품은 가공 정도와 원재료 구성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율을 미리 확인해두면 원가 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Capra가 도와드리는 방식

Capra Logistics는 식품·신선식품 수입신고를 전문으로 다루며, 관세사가 표시기준·검사대상 여부를 사전에 직접 검토합니다. 검역 대행부터 통관, 창고 입고까지 포워딩·통관 전문가가 하나의 창구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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